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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713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B에 ‘C요양원’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하 ‘C요양원’이라 한다)과 ‘D센터’라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D센터’라 한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C요양원에 관해서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았고, D센터에 관해서는 위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4. 원고의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C요양원에 관하여 총 80,531,02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C요양원 환수처분’이라 한다), D센터에 관하여 총 1,553,63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D센터 환수처분’이라 하고, C요양원 환수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1. 원고에게 ‘원고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인용되어 C요양원에 관한 처분으로 환수한 금원 가운데 13,133,660원을 환불하는 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15. 4. 16. 원고에게 ‘원고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인용되어 C요양원에 관한 처분으로 환수한 금원 가운데 21,894,800원을 환불하는 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통보도 하였다

(이하 위 각 통보를 ‘이 사건 각 환불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1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