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5. 17:1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64 세) 소유의 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주먹으로 위 주택의 측면 출입문 유리창 2 장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속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E의 왼손 약지를 잡아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진술 조서 미확보 및 참고인 현장 언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직전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