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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6.12 2019노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관련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 기간(15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원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일부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피해자는 강간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2018. 3. 30. 남자친구인 B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을 바로 말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당일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강간 당시 및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알 만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 피해자는 2018. 8. 13. 및 같은 달 1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B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자 B가 매우 화를 내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