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화성시 M 외 2필지 지상에 N(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인터넷에 각 호실 별로 허가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분양광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호실 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시 작성한 각 분양계약서(이하 ‘1차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세대별 계약면적을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분양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서비스확장면적’, ‘총분양면적(분양면적 서비스확장면적)’, ‘대지지분’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고, 그 아래에는 '상기 면적에는 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감정인 O에게 202호, 203호, 204호, 304호, 403호의 각 1차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402호의 1차 분양계약서로 갑 제6호증의 1이 제출되어 있으나, 나머지 3세대의 1차 분양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
A C D F G H I E B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이하 ‘2차 분양계약서’라 한다) 2차 분양계약서의 세대별 계약면적란에는 1차 분양계약서와 달리 아래와 같이 ‘전용면적’, ‘공용면적’, ‘대지지분’만 기재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분양면적’, ‘써비스확장면적’, ‘총분양면적’란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2차 분양계약서 제9조 제3항 단서에 '단, 분양면적 및 공유지분 면적 증감이 -2% 미만일 때에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대지지분 202호 약 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