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