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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증 제 1 내지 5호 몰 수, 66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 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구치소에서 알게 된 동종 전과 자인 D와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