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1156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73,903원 및 그 중 23,786,921원에 대하여 2004. 3.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0.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06513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4. 14.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72,469원 및 그 중 32,234,663원에 대하여 2004. 3.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2. 2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2006. 5. 9.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8,447,74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판결금채권은 25,024,727원{= 잔존 대위변제금 23,786,921원(= 32,234,663원 - 8,447,742원) 확정손해금 1,217,096원 위약금 20,710원}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위 8,447,742원을 회수함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4,146,186원이고, 원고는 추가로 위 판결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602,99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5.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판결금채권과 추가 확정지연손해금 및 법적절차비용 합계 29,773,903원(= 잔존 판결금채권 25,024,727원 추가 확정지연손해금 4,146,186원 추가 법적절차비용 602,990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23,786,921원에 대하여 2004. 3.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2. 2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