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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74186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D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1. 14. 13:30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 소리 서울 양 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31.4km 지점 도로를 설 악 IC 쪽에서 서 종 IC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 차로와 2 차로 사이의 차선을 밟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원고 차량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으로 근접하여 지나가다가 갑자기 1 차로로 진행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20. 3. 5.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10,110원( 향후 치료비 제외) 을, 원고 차량 수리비로 2,833,000원(= 총 수리 비 3,333,000원 - 자기 부담금 500,000원) 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선을 밟고 진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 옆으로 근접하여 지나가다가 갑자기 1 차로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40%, 피고 차량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차량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차로와 2 차로 사이의 차선을 밟고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