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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1 2018고단22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2017. 9.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21』

1. B에 대한 무고 B는 논산시 C에 있는 ‘D’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 출입한 손님인 자로, 피고인과 B는 2017. 8. 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3:09 경 논산시 E 앞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B로부터 성 추행을 당했다.

” 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후, 같은 달

8. 14:13 경 논산시 F 건물 G 동에 있는 논산 경찰서 H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B의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 가 2017. 12. 6. 03:00 경 위 D 게임 장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가슴을 만졌으며 하지 말라고

거부 하였음에도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가 피고인과 억지로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018 고단 339』

2.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4. 2. 11:24 경 계룡시 K에서, 위 모텔 관리인인 L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도록 한 후, 위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위 모텔에 같이 들어온 남자 (J )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위 모텔에 J과 함께 입실하여 합의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을 뿐, J이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