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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1 2016가단5734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769,654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3.부터, 5,100,000원에...

이유

1.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3. 4. 1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F농장에서 계사 청소, 소독 및 방역, 깨어진 계란 정리, 폐사한 닭 처리, 닭 사료주기, 계란 선별 및 상차 보조 등의 일을 하였다. 2) 원고 A는 2016. 2. 11. 10:00경 자동운반기계를 타고 내려온 계란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자 위 기계에 올라가 풀려진 볼트를 조이고 기계 체인을 정비하던 중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원고 A의 다리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측 대퇴부 압궤상 및 슬관절 절단상, 우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 및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7. 2.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 책임 가) 책임의 발생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일실퇴직금, 위자료 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