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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6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0』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9.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전매장 안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하여 놓은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네온, 블루 2개, 시가 424,800원 상당의 닌텐도에디션 1개 등 시가 합계 1,144,800원 상당을 경보장치 탭을 벗겨낸 후 카트기에 넣어 출입구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638,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8.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프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제2항의 가.

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에 '인스탁스 미니 90 카메라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인스탁스 미니 90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7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7. 20:47경 김해시 M에 있는 N 2층에 있는 ’O‘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0,000원 상당의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헤드폰(H8i블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