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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2. 2. 02:30경 알코올 의존증으로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902호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에게 “옆에 자고 있는 환자가 경기를 하는 것 같으니 한 번 와서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위 902호에 들어가자 B는 담요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목을 졸랐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죽기보다 싫다. 도망가게 키를 빨리 달라”라고 말하며 탈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