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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8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2. 19:30경 서울 중구 쌍림동 88-10에 있는 폭 4m의 이면도로에서 위 도로의 좌측에 전동 손수레(폭 130cm)를 세워두고 약 20여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인 다수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112 순찰 근무자인 경사 D로부터 위 손수레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손수레를 옮기려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수레를 판시 도로에 세워두었다는 점만으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