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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9 2017노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해 만난 2명의 여자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를 주고 성교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아동ㆍ청소년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1,000만 원 ~2,500 만 원)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