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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7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합720』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피해자 B(여, 13세), C(여, 13세), D(여, 14세), E(여, 13세), F(여, 14세), G(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3:09경 인천 중구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I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3세), C(여, 13세), D(여, 14세), E(여, 13세), F(여, 14세), G(여, 13세)에게 다가가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손을 번갈아가며 잡고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 피해자 J(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3: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 6명이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 J(가명, 여, 19세)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고합73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2. 19.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서 향후 위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완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