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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8고단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8:45 경 경남 사천시 팔 포 3 길 소재 수산물 축제 행사장에서, 술을 마신 채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고, 야 이 씹할 놈,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C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C과 D의 가슴을 각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