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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7 2016가단12911

교회인수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담임목사로 부임 중인 대전시 대덕구 D, E건물동 701호 소재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원고가 피고의 후임으로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내용의 ‘교회사임과 교회후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교회 피고 후임으로 원고가 부임하는 조건임. 총경비 일억 일천만 원이며, 일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금하여야 하며, 일천만 원은 C에 헌금하는 것이다.

2. 계약헌금 이천만 원은 2016. 2. 29.에 송금하고, 중도헌금 사천만 원은 2016. 5. 31.에 송금하여, 잔금헌금 오천만 원은 2016. 9. 30.에 지불한다.

3. 2016년 9월 중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청빙하기로 하고, 2016년 10월 노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처리하도록 한다.

4. 만약 원고가 청빙통과절차시 부적합하거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양자 간에 고의적인 계약 파기를 행한 경우 원고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피고는 계약을 위반시(타인을 후임자로 삼은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10,000,000원권 수표 2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중 10,000,000원권 수표 1매는 피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권 수표 1매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C 대표 G에게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같은 해

5. 3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해

7. 3. 이 사건 교회의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되어 설교를 하였다.

마. 피고와 이 사건 교회의 장로들은 같은 해

7. 10. 당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