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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고정17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 경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 면적 12㎡ 규모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인 매표소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전화통화 )에 첨부된 시설운영개선 명령 및 행정처분 알림 자료

1. 수사보고( 유원시설 업 허가 사항 변경 신고서 사본 제출 -A), 수사보고(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 서류 반려 알림 공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건축법 위반자 고발 변경사항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 (B 관련 자료 첨부- 고발 인) 피고인은 유원시설 업 허가 필수 사항인 매표소 설치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초 컨테이너 건물이었던 매표소가 노후 하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 신고도 없이 샌 드패 널을 세우고 지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매표소를 개축하였는데, 보령시에서 이를 문제 삼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잠시 이 사건 매표소를 이동시켰다가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로 건축물인 매표소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