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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25 2017고단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1. 9. 경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는 사업장( 속칭 ‘ 폭탄업체’) 을 개설한 뒤,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 세액 상당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B은 2011. 9. 23.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244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 민원실에서 ‘C’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증, 새마을 금고 통장, 막도장 1 개 송부하고, 피고인은 2011. 9. 말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F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그 후 F은 2012. 1.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41,725,000원의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 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97,021,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서 1부,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요구불/ 거치적 립 식 조회, 사업자 등록 신청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