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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1 2016고단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1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스파 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성 선 파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10:2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남성 선 파크 앞 도로를 반 산초 교 방면에서 남성 선 파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음은 물론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의무 및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시정지 없이 보도를 횡단하였으며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남 상선 파크 방향으로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45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 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9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