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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매달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2012. 11. 29.부터 2014. 4. 19.까지 매달 180만 원을 퇴직금 17만 원과 임금 163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 E은 퇴직 후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식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