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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776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지상 D호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중 경량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56,595,000원(공급가액 51,450,000원 부가세 5,145,000원),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0.경부터 2016. 2. 5.경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87,186,000원(공급가액 79,260,000원 부가세 7,92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의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추가공사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직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32,665,000원 중 79,26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405,000원(132,665,000원 - 79,2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내 야간작업 등의 일을 하게 한 사실,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계좌 등을 통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측 직원 E, F가 원고가 진행한 추가공사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