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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074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의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