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의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