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