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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704

폭행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704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9. 06:55 경 김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31 세) 과 택시에 승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이 일어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다시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여, 28세) 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가 일어서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다시 넘어뜨리고, 다가서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치아 파절,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 피해자 A(20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 티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손가락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87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 04:40 경 김해시 H 건물 1 층 ‘I’ 주점 앞 노상에서, 과거 중학교 다닐 때 피해자 J(19 세) 과 좋지 않았던 기억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 니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인근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097 -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7. 9. 24. 03:00 경 김해시 K에 있는 L 노래 주점 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