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5다76011 사해행위취소
A
B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6419 판결
2016. 4.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척기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보전채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9. 8. 28.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C가 연대보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약속어음 발행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약속어음의 발행인 사이의 관계, 약속어음의 발행에 이르게 된 동기,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약속어음의 발행을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대법원 2015. 4. 23. 2013다8870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C는 2009. 8. 28. D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D 등과 공동발행인으로서 액면 3,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 교부한 사실, 원고는 C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교부받아 자신이 직접 C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D, C의 관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동기 및 그 교섭 과정,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을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원고와 C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C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C에게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C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