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019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651,506원과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피고...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0. 12. 29.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차용금을 2억원, 변제기를 2011. 2. 28. 이자를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4. 11. 21.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원고에게 2015. 7. 16.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주식회사 태강대부와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7. 3. 2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9. 1. 현재 원금 130,000,000원과 이자등 17,651,506원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651,506원과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피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7. 1. 26.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2. 9.까지 각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