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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5고합2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97』 피고인들은 2015. 10. 경 H( 여, 16세), I( 여, 18세), J( 여, 18세) H, I, J는 2015. 12. 30.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와 함께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 매수 남에게 속칭 ‘ 조건만 남’ 을 미끼로 접근하여 성 매수 남을 특정 장소로 유인한 다음 성 매수 남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가장해 성 매수 남을 지하철 분당선 K 역 인근으로 오게 하고, H, I, J가 K 역에서 성 매수 남을 만 나 성남 시 수정구 L에 있는 M 주차장( 이하 ‘ 본건 주차장’ 이라 한다 )으로 유인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공소장에는 ‘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 을 타고 본건 주차장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차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주차장에 온 성 매수 남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경도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5. 10. 16.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5. 10. 16. 01:45 경 위 공모에 따라 스마트 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여성을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K 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N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본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고, H는 K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