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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02.18 2009고정2679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종중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종중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1995. 10. 20.부터 위 종중 소유의 파주시 F 답 2,337㎡, G 답 2,340㎡을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2. 21. 연천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을 I에게 19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