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공용부분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별지(7)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할 우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 14, 15, 27,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는 E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원고의 적법한 관리인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F 외 24인은 원고의 기존 관리인이던 G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568호) 및 관리인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54호)을 신청하여 2017. 2. 10. G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 및 2017. 3. 23. G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H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각각 받았다. 2) 원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H은 2018. 1. 2. 법원으로부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제1호 안건을 ‘관리인 G 해임의 건’, 제2호 안건을 ‘관리인 선임의 건(후보자 E)’, 제3호 안건을 ‘관리규약 제정의 건’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8. 2. 25. 임시관리단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3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