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04:25 경 서울 광진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 어린 새끼가, 너 나보다 어리지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