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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7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500만원을 대출해주려 하는데,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18. 12:00경 수원시 영통구 B, C 수원영통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공람받은 문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폐해가 적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