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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재고합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사건

2016재고합8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F(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합417 판결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AK플라자 1만 원 상품권 2매(증 제1호), 현대백화점 1만 원 상품권 1매(증 제2호), 신세계 1만 원 상품권 1매(증 제3호), 갤러리아백화점 5만 원 상품권 1매(증 제4호), 에스콰이어 10만 원 상품권 1매(증 제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2.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21: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사거리 버스정류소에서, 난곡입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AK PLAZA 1만 원권 상품권 2장(증 제1호), 신세계 1만 원권 상품권 1장(증 제3호)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5. 19: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은행,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압수물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환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영역선택),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승차한 시내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다.

장소도 이전 범행과 유사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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