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삼성역 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