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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40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