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 2. 17.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차941호), 2007. 11. 28. ‘B은 원고에게 19,513,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7. 12. 19. 확정되었다.
나. B은 친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 2. 17. 접수 제2993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채권은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1. 2. 15. 채권이 성립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1994. 10. 10. 1,500만 원, 1995. 6. 5.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01. 2. 17.경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B으로부터 매년 1, 2회씩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