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3881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690,68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