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6. 6. 22...
1. 인정 사실 피고는 울산 동구 E에서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0. 10.경 내지 2014.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원생들이다.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어린이집에서 5차례에 걸쳐 곰팡이가 피거나 악취가 나는 상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간식이나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음식을 원고와 선정자들의 점심 급식이나 간식으로 제공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급식에 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2. 15. 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1865).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에서 14,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생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상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와 선정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나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상한 음식을 제공한 이 사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자료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