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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43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6.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6.)이 경과한 후인 2014. 7.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단원으로 이집트에서 활동하였고 B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이집트 카이로 라바 광장에서 일어나는 반정부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약 70일간 구금된 후 석방되었다.

이후 원고가 계속하여 시위에 참여하자 이집트 정부는 원고를 수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귀국 시 구금ㆍ살해되거나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