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흉기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피고인 등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 또는 H( 이하 ‘H’ 라 한다) 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합의된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 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흉기 휴대 상해의 점( 이하 ‘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의 점’ 이라 한다 )에 관한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 중 피해자 D, E에 대한 흉기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