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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367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고의로 피고인의 팔 부위 옷깃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그르치고 피 무고 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바,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D가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 받는 등 위와 같은 해악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D가 폭행당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피고인 신체 중 불상 부위를 잡아당겨 피고인도 함께 넘어진 사실관계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 와 원만히 합의 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