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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7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17:30경 남양주시 일대동 730-2 소재 우리은행 일패리지점 부근 운동장 앞 도로에서 B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C 덤프트럭에 등유 85리터 시가 119,000원 상당을 주유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고,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구조적, 기능적 능력을 감소시켜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석유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엄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비교적 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