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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29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301동 1303호의 천장인 동시에 옥상 바닥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301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 9. 30. 접수 제54379호로 '2009.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감정인의 이 사건 아파트 누수 관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벽체와 바닥 JOINT, 벽체와 상부 슬래브 JOINT, 벤츄레이터 상부 등 누수흔적이 발생하였고, 일부 외벽체 등에 균열이 발생된 상태이다.

옥상 슁글 부분을 일부 철거하여 균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다

(변론종결일 현재 지붕층은 임시로 보수한 상태이다). 균열 등 하자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 내부 공사비용은 9,807,262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 8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동서안전기술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옥상 아스팔트 슁글 부분과 방수층 시공 관리상의 하자로 원고 소유의 전유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방지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시멘트슬라브 부분과 슁글 부분의 균열로 인한 누수하자에 대하여 방수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손해의 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액인 9,807,262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