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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0 2019고단6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15:5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9세)가 살고 있는 경기 군포시 C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이 나라가 종북 빨갱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마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이럴 거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종북 빨갱이년 아니냐, 이런 년은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자루를 잡고 버텨 피해자로 하여금 손등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식칼과 싱크대에 있던 칼을 모두 싱크대 뒤쪽에 숨겨놓았는데, 피고인은 다시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총 길이 44cm)를 꺼내어 다시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위 칼갈이를 싱크대에 가져다 놓은 후 벽에 기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손을 잠시 풀게 되었는데, 그 틈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손을 풀고 피해자에게 피가 묻은 와이셔츠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목욕탕으로 간 사이 안방에 있던 화장대 의자와 부엌에 있던 식탁 의자, 항아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