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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2 2018노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0. 4. 당 심에 제출한( 이 법원에 접수된 것은 2018. 10. 5.) ‘ 탄원서 ’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범행 중 강간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이나 성 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흉기를 들고 강간을 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까지 강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강간을 하기 위해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