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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4 2019가단395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4,811,115원 및 위 돈 중 52,028,654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