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8: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길에서 알몸에 분홍색 브래지어와 여성용 팬티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곳을 지나가는 C 등을 쳐다보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1개월 동안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