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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53분의 차이가 있고 그 때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 시점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사건 당일인 2013. 11. 26. 14:30 내지 14:53경이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날 15:00경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15:53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