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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8고단2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13. 23:08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