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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0918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년 당시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D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8. 5. 17. 체육시간 중 단체줄넘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E정형외과병원에 입원하여 2018. 5.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5. 28. F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다.

원고

A은 2018. 6. 7. G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2018. 6. 8.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은 후 2018. 6. 22.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은 2019. 3. 20. H병원에서 스트레스 부하 검사를 받고 ‘우측 2.1mm, 좌측 8.2mm의 불안전성을 보여 총 6.1mm의 전방불안정성을 보인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영구장해로 사료되며, 국가배상법상 제12급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2019. 6. 4. 원고 A을 진찰한 후 원고 A에 대하여 '자각증상으로 오르고 내릴 때 왼쪽 무릎이 아프고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고, 타각적 증세로는 진찰소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의 부분강직(약 5도의 굴곡구축, 후속굴곡은 제한 없음)과 수술부의 압통이 있으며 경도의 전방불안정성(임상적 진찰소견 및 전방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건측인 우측은 약 1mm, 환측인 좌측은 약 4.5mm로 약 3.5mm의 차이를 보임)이 관찰됨. MRI 상 재건술된 전방십자인대가 확인됨. 더 이상 수술 등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음. 현 상태에서 장해를 판정하면, 상기 타각적 증세는 영구적인...